임직원 급여명세서 무단 조회한 대형병원 노조 사무장 '집유 2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병원 사내통신망을 통해 1천300여 차례에 걸쳐 임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남동구의 한 대형병원 노조 사무장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 위원장 B씨(53)와 간부 C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 판사는 “A씨 등이 컴퓨터의 오류 등을 이용해 타인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이 없었다”며 “이 밖에 침해한 비밀의 내용, 피해자의 수,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31일부터 이듬해 7월26일까지 총 1천348회에 걸쳐 노조 지부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해 병원 사내통신망에 접속, 임직원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혐의다.

 

B씨도 비슷한 시기 1천33회를, C씨는 2022년 5월10일께 같은 방법으로 19차례에 걸쳐 임직원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조 지부의 컴퓨터 오류로 다른 사람들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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