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윤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김 여사 수사’ 관련 검찰 내부 갈등 확산도 염두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수사 사후보고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청래 법사위’의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23일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언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법사위’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지난 16일 열린 청문회에도 불출석하면서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한 뒤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총장 패싱’ 논란도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총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이 총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갈등 속에서 검찰 내 갈등 봉합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장 패싱’, ‘황제조사’에 ‘검찰 협박’까지, 검찰의 진짜 수장은 김건희 여사였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대변인은 “충격적인 것은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제출하고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한 뒤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며 협박성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한 것도 역사상 김건희 여사 조사가 처음일 것”이라며 “오죽하면 여권에서조차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고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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