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또 다시 마약한 20대…실형 복역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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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불시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을 보여 검거됐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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