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혜택 못 받아... 市 “내년 예산 반영 고려”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인천 장애인들이 근로의 연속성과 근로지원인 지원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속 참여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1년 쉬어야만 다시 참여가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1~2년 계약직으로 일하는 등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속감도 느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짧은 근로 시간 때문에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도 이용하지 못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1개월 동안 총 노동 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업무 시간을 1주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으로 제한한다. 이런 탓에 월급도 55만원에 그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인천 한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신문을 만드는 일을 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A씨는 다른 업무보다 단순한 타이핑이 어려워 근로지원인이 필요하지만 자격이 안된다.
A씨는 “근로시간을 조금만 늘려주면,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다영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취업의 연속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 장애인들의 취업 현실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이야말로 근로지원인이 가장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장애인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적이다 보니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면 어쩔 수 없다”며 “근로지원인 제도의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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