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천835억 → 2023년 2천31억 증가 보혐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만 피해 “피해과장이 범죄행위라는 인식 개선 필요”
고도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누구나 쉽게 유혹될 수 있는 ‘연성 보험사기’도 피해 규모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사전에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성 보험사기’와 이미 일어난 사고의 피해를 과장해 불필요한 입원 치료 등을 받으며 보험금을 과다 수급하는 ‘연성 보험사기’로 나뉜다.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20년 7만9천179명에서 2021년 9만2천538명, 2022년 9만8천826명, 지난해에는 10만9천522명으로 2020년 보다 38% 증가했는데, 전문가들은 연성 보험사기가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한다. 진단서 위·변조,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 등 연성 보험사기와 관련성이 높다고 의심되는 적발 금액은 2021년 1천835억원에서 2022년 2천468억원, 2023년 2천31억원으로 꾸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성 보험사기 증가 원인으로 ‘인식 부족’과 ‘낮은 죄의식’을 꼽는다. 금융감독원은 과다 입원 및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많이 타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하고, 피해자가 ‘보험사’라는 추상적인 존재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다 보니 죄책감과 범죄 인식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피해는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떠안는 실정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료는 최대 15% 인상됐다. ▲DB손해보험은 15.1% ▲한화손해보험 10.9% ▲메리츠화재 10.1% ▲흥국생명 8.2% ▲농협손해보험이 8% 인상했다.
이를 두고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1년 동안의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료를 인상시킨다”며 “손해 보고 장사할 순 없는 탓에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가입자”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연성 보험사기가 매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작정하고 공모하는 경성 보험사기와 달리, 연성 보험사기는 누구나 우연히 기회가 오면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연성 보험사기가 계속 늘어나면 보험금 누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돼 피해는 보험 가입자들이 보게 된다”며 “연성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확실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