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철거후 남은 고철 ‘부당이득’ 절차 무시… 법에 무지한 노인 협박 동물단체 “사전에 철거·수거 동의” 道 “위법 여부 확인되면 방안 모색”
#1. 지난 3월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이 시흥의 한 동물농장을 급습해 주인 A씨(72)에게 위협적으로 ‘철거동의서’를 쓰게 했다. 이유는 개와 돼지, 닭한테 짬밥이라고 불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였다는 것. 캣치독팀은 해당 동의서를 쓰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목적을 달성한 이들은 농장을 전부 때려 부순 후 철거하고 남은 고철을 5톤 트럭에 한가득 실어 가져갔다.
#2. 광명시 노은사동에서 개를 키우고 있던 70대 노부부에게도 캣치독팀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면서 ‘철거동의서’를 요구했다.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노부부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철거동의서를 작성했다. 캣치독팀은 어김없이 포크레인을 끌고 와 개장은 물론 농작물을 기르는 밭까지 아수라장을 만들어 놨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이 권한 없이 철거동의서를 받아내고 사유재산까지 철거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캣치독팀은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곳이나 미신고된 동물농장을 찾아가 구조 과정을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고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단속권한이 없음에도 농장주에게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위협하며 철거동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포크레인을 동원해 농장을 망가뜨리고, 남은 고철 등 값비싼 고물을 트럭에 수거해 가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는 단속 권한이 없다. 강압에 의해 작성된 ‘철거동의서’도 효력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에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물을 구조해야 하는데, 법에 대해 무지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점을 잡아서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같은 동물보호단체인데도 캣치독팀의 도 넘은 행동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곳이 많다”고 귀띔했다.
캣치독팀 측은 동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캣치독팀 센터장은 “개농장 사육시설은 철거 전에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고물은 사전에 상의를 거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주인에게 철거동의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해 위법여부가 확인되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