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구속' 재판중 도주한 수배자, 추가 범죄 벌이려다 덜미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 도주한 전세사기 수배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5일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세 사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도주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A씨(40대)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추가 범죄를 도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를 추적하던 중 지난 24일 “A씨가 이천시내에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재차 접수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30분께 창전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발견해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완강히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워 A씨를 제압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특경법 상 사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중 도주한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부터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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