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 재해복구자금 지원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시가 최근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초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억원 이내 피해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연 2%다. 대출 기간 5년에 거치기간은 2년이다. 보증료는 연 0.5%로, 재해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와 보증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