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자판기·게임판 설치 등 코트 점령 모자라 불법 레슨까지 區 “철거 요청, 온라인 예약 도입”
인천지역 생활체육 동호회 등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유화 해 독점 사용하면서 시민들 이용이 제한돼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인 남촌 다목적 체육관을 독점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 A씨는 최근 집 근처 남촌 다목적 체육관을 방문했지만,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코트를 점령, 이용하지 못했다. 이곳은 개방 시설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A씨는 차례를 기다렸지만, 동호회가 코트를 모두 사용해야 해 이용할 수 없다고 제지를 당했다.
실제로 이날 방문한 남촌 다목적 체육관에는 구 허가를 받지 않고 동호회가 설치한 셔틀콕 자판기뿐만 아니라 참석자, 대기자 명단 등 동호회만을 위한 게임 현황판도 설치돼 있는 등 마치 동호회 코트인 냥 운영 중이었다.
구는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공체육시설 이용 조례’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독점 사용을 금하며 레슨 등 영리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특정 동호회들의 독점 사용은 물론 유료 강습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드민턴을 치려고 할 때마다 외부인을 배척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아예 이용을 못할 때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 레슨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동호회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개인 시설처럼 사용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어지자 전국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구는 뒤늦게 해당 동호회 측에 셔틀콕 자판기와 게임판 현황판 철거 조치를 통보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동호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자판기 등 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 레슨이 이뤄지는지 사실상 감독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시설에서의 영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라며 “동호회가 공공 체육시설을 선점하던 관행을 없애고자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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