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붙이고 도로를 누빈 수입차가 입길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욱일기 티셔츠를 입은 라이더까지 등장하자 서경덕 교수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욱일기 수입차 사건을) 많은 누리꾼들이 제보해 줘 알게 됐다”며 “대한민국 도로 한복판에서 일본 욱일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라이더가 등장해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서 교수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빨간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욱일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남성은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듯 여유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특히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되는 등 전면에 내걸려 더욱 논란이 됐다.
앞서 최근 수입차 외관에 다수의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운전자가 등장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큰 논란이 됐다. 일명 ‘욱일기 수입차’ 차주는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에게 보복 운전을 하고, 아파트 내에 불법 주차해 쓰레기 차의 분리수거장 진입을 막기도 했다. 심지어 욱일기 스티커를 떼어내려는 시민을 신고하기도 해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 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들이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내에서 욱일기 관련 공식 처벌 법안은 규정돼 있지 않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 마저도 조례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진석(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또는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 의원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욱일기 사용을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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