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통과·방송법 상정…여 필리버스터 돌입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당 183인 전원 찬성
야, 3개 법안 강행 처리 예고…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야당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 가결돼 가장 먼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법안 처리에 항의하고 퇴장하면서,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이 5명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를 통해 방통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상정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가장 먼저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에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총 투표 수 186표 중 찬성 186표로 가결돼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됐다.

 

야당은 방송 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1개가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 후 법안을 1개씩 상정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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