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9일 오전 10시44분께 인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씨(사망 당시 53세)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건물 3층 옥상 바닥과 외부 비계에 한 발씩 걸친 채 비산먼지 가림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서 비계가 기울자 중심을 잃어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2시간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추락 방호망 등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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