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첫 재판, 수원지법서 내달 27일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등과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27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5일 불허를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방식과 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재판을 담당했었다.

 

해당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 절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주 1회 이상 재판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북한 측에 전달한 비용의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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