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오전 6시30분께 여성 B씨는 “상사가 계속 몸을 만진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를 만났지만 B씨는 보복이 두려워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끈질기게 B씨를 설득해 최근 3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회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의 상사로 확인됐으며 B씨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시기과 횟수는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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