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는 마약사범의 마약 검사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으로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11시께 B씨의 필로폰 및 대마 간이시약검사의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가 필요함에도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는 마약사범의 청탁을 받고 귀가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다음날 B씨에게 “간이시약검사 결과를 무마하고 추가 조치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의 대가로 200만원과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8일 보호관찰소에서 B씨의 약물반응검사는 음성이며 면담 태도가 양호하다는 허위 사실을 등록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7일 성남의 한 실내 테니스장에서 B씨에게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며 총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5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B씨에게 먼저 500만원을 받고 4천500만원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및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의도하지 않게 B씨에게 300만원을 먼저 받은 후 200만원을 받으면서 이를 포함한 5천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300만원의 뇌물죄와 4천700만원의 뇌물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에 대한 혐의 중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삭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포괄일죄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300만원 뇌물수수 행위와 200만원의 뇌물수수 행위 및 5천만원의 뇌물요구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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