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경찰 폭행'…수원지검 초임 검사 재판행

관련사진. 경기일보 DB
관련사진. 경기일보DB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수원지검 초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29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 4월21일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 누워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검사는 지난해 임관한 초임 검사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자리 의혹’으로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 초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