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취임 직후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野 1일 탄핵소추안 보고 , 2~3일께 표결 시도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일반 국민은 이해하기 힘든 ‘수(手) 싸움’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여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또 임명 직후 곧바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라며 “송부 기한은 오늘(30일)까지”라고 했다.
이 후보자 임명과 함께 이상인 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 자리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어 ‘2인 체제’에서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에는 회의 개최를 하려면 2일 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예외 조항을 근거로 ‘2인 체제’ 직후 의결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2인 의결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면 8월 1일 탄핵안 보고에 이어 8월 2~3일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직무 정지를 막기 위해 탄핵소추안 통과 전 스스로 물러났다. 반면,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자진사퇴 대신 직무 정지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은 ‘4인 체제’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2인 체제’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이 후보자 임명이 임박해지자,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서 이 후보자 탄핵에 집중하면서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보좌관은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4인 체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이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면 사실상 대항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이후 방통위 및 방문진과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갈등은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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