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올해 상반기 항공순찰로 불법행위 46건 적발

해경 항공대가 빅데이터를 통해 취약지역을 순찰하던 중 낚시 통제구역에 들어간 낚시객을 적발했다. 해경 제공
해경 항공대가 빅데이터를 통해 취약지역을 순찰하던 중 낚시 통제구역에 들어간 낚시객을 적발했다. 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항공 순찰을 통해 모두 4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위성영상 및 해양빅데이터 수집·분석 정보를 항공순찰에 도입, 해양 안전순찰과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 중이다.

 

해경 항공대는 종전의 단순한 해상순찰에서 벗어나 선박 항적정보, 위성영상정보, 각종 해양 사고정보 및 불법 행위정보 등 각종 해양 치안 관련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분석해 효율적인 항공 순찰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의 상반기 단속 실적 평균은 18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불법 고래포획과 어업구역 위반, 무허가 어업 등 총 4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해경 항공대는 관할 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의 현장 세력과 협력해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해양 경비 임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항공 임무 수행을 통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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