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수원시는 8월1일부터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매출 제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업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총사업자등록내역을 제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7일까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고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일반주점과 유흥주점으로 업종 등록을 했으나 바, 주점, 룸살롱 등의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과 성인용품점, 단란주점 등으로 분류된 가맹점이 대상이다.
특히 순금거래가 의심되는 지역화폐 가맹점도 집중 단속한다. 지역화폐로 14k 또는 18k 등의 액세서리는 거래할 수 있지만 되팔아 차익을 얻기 쉬운 24k 순금은 거래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고 지역화폐 사용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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