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수원고검에 따르면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 전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웹하드 운영으로 발생한 대규모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수백억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양 전 회장은 앞서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지난해 6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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