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자가 검찰 수사관 2명 흉기 위협… 테이저건 맞고 검거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연수서 제공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연수서 제공

 

인천 연수경찰서는 검찰 수사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25분께 연수구 선학동 한 아파트에서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상태였고, 형 집행을 하러 찾아온 검찰 수사관에게 저항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검찰 수사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A씨에게 여러차례 경고했지만 투항하지 않아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