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3일 만에 직무정지 헌재 심판에 최소 3~6개월 업무 마비 한상혁·이동관·김홍일 이어 ‘또 흑역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에 따라 또 다시 방통위 ‘흑역사’가 시작됐다.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을 지낸 인사는 한상혁,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이다. 이 중 한상혁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1년 가량 임기를 채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 3명은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거나, 이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먼저, 이동관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5개월 가량 근무했다. 이어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개월 가량 근무하는데 그쳤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앞서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이들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들의 임기가 8월까지인 상황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방문진 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판단해 스스로 물러났다.
반면,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KBS 이사와 여당 몫 방문진 임원(6명)에 대한 교체를 완료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이 무슨 조자룡의 헌 칼이라도 된단 말이냐”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신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두 달 사이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벌써 7번째”라며 “이번에는 취임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공직자를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돼야 가능하다”며 “출근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끌어 내려야 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탄핵소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167일간 정지됐다”라며 “이번 탄핵소추로 방송·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방통위원장 직무가 또 얼마나 정지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던 민주당이 스스로 1인 체제의 식물 방통위로 만든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영방송을 영구히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엉터리 탄핵소추를 심판해 민주당의 갑질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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