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5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대신 ‘공정의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에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한 법조문을 그대로 1항으로 두고, 2항을 신설해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상법 제382조의3에 3항을 신설해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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