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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