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연인 붙잡고 시비·폭행한 20대 3명…벌금 800만원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는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A씨(25)와 B씨(24), C씨(25)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며 “게다가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들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A씨와 B씨는 초범이고 C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며 “또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일행은 지난해 4월 23일 오전5시45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가를 걷는 피해자 D씨와 그의 여자친구 E씨에게 “우리가 더 재밌게 놀아 줄 수 있다”, “한 명보다는 여러 명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이에 화가 난 D씨가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D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와 그 일행은 폭행을 말리던 E씨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