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노동자 작업중지권 ‘그림의 떡’

건설노동자 80% 무더위 시간대 업무 지속
작업중지권 있지만… 기준 모호 ‘유명무실’
체감온도별 현장 가이드라인도 강제성 無
道 “야외 작업 자제·행동 요령 안내하겠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경기지역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야외 근로자들이 정부의 폭염대비 대책에 규정된 안전조치 사항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동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만 32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20일 올해 첫 온열질환자가 나온 이후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는 322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내놓고, 체감온도별로 관심, 주의, 경고, 위험으로 단계를 나눠 조치사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관심 단계(31도 이상)일 경우 각 사업장은 물·그늘·휴식을 지원해야 하며, 주의 단계(33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10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경고 단계(35도 이상)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하고, 위험 단계(38도 이상)에선 옥외작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그쳐 현장에 있는 야외 근로자들이 이를 적용받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현행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도 기준이 모호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이 지난달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폭염특보가 발령될 때 매시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건설노동자들은 18.5%에 불과했다. 또 10명 중 8명은 무더위 시간대에도 별도의 중단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야외 근로자들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개인 노동자들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야외 근로자를 위한 폭염 대비책이 법적 강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폭염 예방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낮 동안 야외 작업을 자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온열 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장 등 옥외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행동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산업재해 사망자 건수는 2021년 221명, 2022년 256명, 지난해 222명으로 해마다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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