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41명으로부터 199억262만1천100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억2천988만7천900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형량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에서 2배가량 늘어났으며 추징금은 동일했다.
1심에서 징역 2년4개월~징역 5년을 선고받은 다른 조직원 4명도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3년6개월~ 징역 8년6개월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중 사기 범죄 권고형의 최하한에 미치지 못한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국 텐진, 칭다오, 웨이팡 일대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 741명을 속여 약 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수금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거나 계좌이체로 송금을 유도했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조직원들 사이 가명 사용, 범행 사무실 촬영금지, 외출 시 기존 조직원과 동행, 메신저와 전화 등 사적사용 금지, 은행거래 금지 등의 규율로 조직을 운영했으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독려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의 6~10%를 보수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 규모가 상당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점조직으로 이뤄지는 범행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도 어려워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 등 수동적으로 범죄행위를 분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에 가입해 그 구성원으로 맡겨진 역할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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