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엄마 차 40㎞ 운전한 고교생 검거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제공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제공

 

김포에서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무면허로 40여㎞를 주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7시께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몰고 인천 제물포역 인근에서 출발해 김포까지 40여㎞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A군의 친구로 추정되는 10대 2명이 동승해 있었다.

 

도로에서 해당 차량을 목격한 택시 기사는 운전이 미숙한 것을 음주운전으로 의심,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김포 통진읍 한 도로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촉법소년도 아니다”며 “조만간 A군을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