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재 없어 무방비…주민 갈등 조장하는 '층간흡연’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 6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36)는 화장실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 냄새로 피해를 보고 있다. 관리사무소에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내 방송 정도 뿐”이라는 답변이었다.

 

#2. 광주시 경안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서모씨(31) 역시 1년 전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화장실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아랫집에 내려가 항의했지만 “조심해서 피겠다”는 답변 뿐, 이후에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등 실내 층간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총 971곳이다. 하지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4곳에 한정돼 있어 주거지 내부에서 흡연은 제재할 마땅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실내 흡연을 강제로 중단할 권한은 없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 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층간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5천148건으로 2020년 2만9천291건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 앞서 경기도가 온라인으로 도민 1천542명에게 실시한 ‘간접흡연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이웃 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장소로는 베란다가 59%, 화장실이 48%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실내 흡연, 그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층간 흡연은 이웃 간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22년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 사는 A씨는 소음과 담배 냄새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또 같은 해 10월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층간 흡연으로 갈등을 빚은 주민들이 서로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어 강제는 어렵다”며 “공동주택에 금연 포스터 제공 등 권고 부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유철 법률사무소 태성 변호사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중 ‘흡연자의 협조 의무에 관한 규정’ 내용 개정, 층간 흡연 가해자에게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퇴거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