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0대 여학생을 오피스텔로 불러 성폭행(강간)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인천 한 오피스텔로 10대 B양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알게 된 B양을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B양은 “성폭행당했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가운데 어떤 죄명을 A씨에게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형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양 모두 조사했으나 진술이 엇갈렸다”며 “추가로 조사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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