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 심리로 13일 열린 A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 부담을 이유로 아동을 출산한 직후 살해를 시도했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국과수 검사 결과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지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10세 아이가 아이를 출산해 어떻게 키울지 판단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해의 의도 없이 아이를 분리수거장에 두면 누군가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당일 오전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유기된 직후인 오후 7시8분께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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