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에 천금같은 ‘긴급생계비’

‘피해지원 확대 2차 시행계획안’ 마련... 市 내년부터 100만원 전액 현금 지급
반환보증 보증료·이사비 대상도 확대

인천 남동구 시청 전경. 시 제공
인천 남동구 시청 전경. 시 제공

 

인천시가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2차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가구에게 100만원씩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비나 월세 등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이 협의를 마치는 대로 내년 본예산 등에 약 30억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주도로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지역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 전세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가구 별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는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전세피해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은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지원, 자립정착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확립할 계획이다. 종전 공공주택으로 이전한 가구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이사비 지원에서 나아가 민간주택 이전 가구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가구 1곳당 이사비를 최대 150만원 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2천568가구 중 대출이자 지원은 96가구, 이사비 지원 97가구, 월세지원 32가구, 긴급복지지원 334가구, 소상공인지원 21가구 등이다. 나머지 1천988가구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과 자립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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