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무원 3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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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군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허위 작성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주장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4)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시한 연장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A씨 등이 사업시한 변경 관련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할 경우, 아파트(350세대 규모) 준공이 늦어지고,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봤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ESI&D 대표이사인 김모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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