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을 개방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한 어린이 보호 차량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배드림에 ‘출입문 열린 상태로 운행하는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차 문이 열린 상태로 도로를 주행 중인 어린이 보호 차량을 목격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 A씨는 어린이 보호 차량을 500m 이상 쫓아갔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보호 차량이 문을 개방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신호 걸린 상태까지 따라갔는데 다행히 어린이는 안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만약 차량 안에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차 문이 개방돼 있어 사이드 도어 스텝도 나와 있었다.
A씨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다. 어린이가 안 타고 있더라도 차 문을 연 상태로 운행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며 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자의 행동을 지적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49조에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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