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헌적 요소 제거 특검 입장 일관” 박찬대 “한 대표 언급 3자 추천 수용” ‘찐윤’, 추경호 등 원내 찬성 여부 주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공수처 수사 후 ‘특검 논의’를 주장한 데다, 여당 의원 108명이 똘똘 뭉치면서 한때 제기됐던 ‘ 채상병 특검법 무산론’을 되살린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표가 이처럼 ‘채상병 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면서 향후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 등의 반응이 주목된다.
먼저 여당에서는 한 대표가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 삼자 추천 방식의 대안을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표결을 거쳐 두 차례나 폐기됐고,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가 가서 3차 특검법을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이 상황에서 기존과 달라진 상황은 두 가지다. 먼저 공수처가 최근 법원 영장을 통해 확보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휴대전화는 물론, 대통령실 유선번호 ‘02-800-7070’의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느냐다.
또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겠다는 것도 여야의 반응이 주목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천 특검에 합의하기 전에 당내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높다”라며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찬반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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