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서 등 서류 없이 통과되고 총기류와 달리 갱신 의무까지 無 절차 강화·전수 조사 예고했지만 점검 불응해도 법적 강제 불가능 警 “법 개정 추진… 빠짐없이 검사”
#1. 지난 6일 오전 평택시 팽성읍 한 도로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불안감을 조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당시 소지했던 일본도 길이는 95㎝.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사용된 일본도보다 20㎝ 더 길었다. 목격자들은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르며 인근에 있던 주민들을 위협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2. 지난 5월1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에서 ‘남편 A씨가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집안 내부를 수색하다가 일본도와 도검 등 불법 무기류를 발견했다. A씨는 일본도 등을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휘둘러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도 도검을 이용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경찰이 소지 허가 도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소지 절차 허가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 소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기준) 도내 도검 소지 허가 누적건수는 1만9천70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8천543건, 2021년 1만8천972건, 2022년 1만9천386건, 지난해 1만9천57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칼날 15cm 이상 도검을 구입할 때는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신청인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신체검사서나 정신과 전문의 소견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허가받을 수 있다. 또 3년에 한 번씩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기류와 달리 도검은 갱신 의무도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검을 사용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8월 한 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범죄신고 경력 등이 없는 도검 소지자가 전수 점검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결국 도검 소지자가 약물을 투여했거나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도검 소지 갱신 기간이 없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 안에서는 정신적인 문제 등 위험성을 걸러낼 방안이 없다”며 “총기류와 같이 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결격사유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검 전수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전수점검 기간에 도검 소지자가 빠짐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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