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내는 '프로당근러'...평균 연매출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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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캐릭터 '당근'. 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처

 

올해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과세 안내를 받은 이들이 신고한 매출액이 평균 5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천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천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천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천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1인당 평균 4천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만큼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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