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령 보인다”...처음 본 화물차 운전자 살해 시도한 50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정신이상 증상을 겪는 중에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살인미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이상 증상을 겪으면서 불을 지르려고 하거나 살인미수 범행을 하는 등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도 크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살인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은 정신이상을 겪는 심신미약이며 이 증세가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느끼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8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서 승용차 전조등이 자신을 비추자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고 승용차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전조등이 자신을 비추자 또다른 화물차 운전자 C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물차 전면 유리창과 좌측 사이드미러 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9시5분께 평소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옷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경찰에 체포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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