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을 위한 현금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원 방식 변경 조례안을 재추진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용인5)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은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교복구입비를 받은 학교가 학생에게 교복을 현물 지원한 뒤 업체에 대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교복의 질 저하나 교복업체와 학교 간 담합 의혹 등을 불러온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교육행정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당시 조례안은 반대 8명, 찬성 7명, 1명 불참으로 부결됐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장이 교복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역화폐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다시 발의했다.
그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내 각급 학교가 처한 지역상황이 다르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문화도 달라진 만큼 학교장이 양질의 교복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