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오토바이 충돌…20대 운전자 숨져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던 중 유턴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친 혐의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빨리 가려고 유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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