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4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다른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A씨 난동으로 승무원들은 착륙 전 안전 점검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며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승무원이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주자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와인을 마셨느냐”며 “누가 서비스했느냐”고 소리쳤다. 또 A씨는 승무원 업무공간인 ‘갤리’에 들어가 승무원들에게 항의해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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