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여야 첫 합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LH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
피해 인정 보증금 한도 최대 7억 원까지 인정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법안으로,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경매 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법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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