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법 ‘광역시’만 혜택... 김종양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100만명 이상 도시’ 신설 추진... 통과땐 수원·용인·고양 수혜
경기도가 그동안 차량이 많이 몰리는 도로 개선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발의, 개선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현행 도로법에 따라 정부의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대상은 ‘광역시’에만 한정된 만큼 법안을 바꿀 경우 도내 100만 이상의 특례시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지난 1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되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으로 선정 시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상 사업 대상의 도로는 ‘광역시’로 명시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1년 고시된 제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대전, 부산, 대구 등 광역시만 이름을 올렸을 뿐 경기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관련 조항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용인·고양특례시 역시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도는 도내 서남부의 경우 출퇴근 수요로, 동부권은 관광 수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교통시설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2022년 발간), 전국 9개 도의 교통혼잡비용(2018년 기준)은 35조9천억원인데, 이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3%(18조4천억원)다. 여기에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교통 수요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도는 광역시에 대한 도로 설치 권한은 시장·군수에 있는 만큼 수원·용인·고양특례시가 창원특례시처럼 법안의 개정을 요구할 경우 힘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도내 특례시들도 목소리를 내고 법안 개정의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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