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단,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의미다.
검찰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총장은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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