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은 서창수 의원과 관계공무원,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의 운영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와 관련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자격요건, 선정위원회 추천절차,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들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에서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 부의장이 향후 주민자치회의 운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이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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