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국토위 통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이어 두 번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여야 합의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어진 법안 처리 논란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23개 중 21개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서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9건이다. 여야는 이에 각각 당론 발의한 9건을 심의한 후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반영했다.
또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경매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LH가 전세 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1~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팽팽한 이견이 빚은 쟁점 법안은 모두 23건이다. 이 중 21건의 법안은 이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됐거나 일부 재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반면, 지난 5월1일 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다시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발의해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진 전세사기특별법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어 두 번째로 법률 공포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례다.
국회 국토위 소속 한 관계자는 “여야가 처음부터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스템을 다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