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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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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