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장기 투숙객인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 몰래 혼인신고를 진행,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도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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