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성 보안요원 폭행한 50대... 벌금 600만원

인천공항.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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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여성 보안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가 탑승권과 여권 정보가 달라 확인을 요청한 인천공항보안 소속 여성 보안검색요원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보안요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인천공항보안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출국하는 승객이 1일 평균 10만여 명으로 집계된다”며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악성민원, 업무방해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보안검색요원들 업무 스트레스가 늘고, 공항이 혼잡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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