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팔고 SNS에 박제… 판치는 ‘개인정보 담보’ 대출

3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세... 대출 불가 채무자의 ‘긴박함’ 악용
신상 유출 협박 고금리 이자 요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최우선
금감원 “온라인 광고 근절 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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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받은 문자. 본인 제공

 

#1. 사회초년생 A씨(20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일주일 뒤 원리금 4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 당시 제공한 연락처로 A씨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 전송됐다.

 

#2. B씨는 최근 ‘C씨가 돈을 갚지 않았으니, B씨의 개인정보를 해외 도박 사이트와 위조여권 업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오래 전 B씨의 운동을 가르쳐줬던 C씨는 해당 체육관을 관둔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B씨는 시간에 상관없이 협박 문자를 받고 있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가족 및 지인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연락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총 18만3천76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만9천979건, 2022년 6만506건, 지난해 6만3천2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상담 가운데 피해(우려)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1만3천751건으로, 직전년도보다 2천83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5천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3천472건 ▲불법채권추심 1천985건 ▲불법대부광고 1천812건 등 순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천465건) 및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의뢰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미등록대부 업자들이 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에게 알리거나, 동영상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제도권 안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긴박함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담보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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